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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7181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0-11-18공포 2020-11-18공포번호 2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중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활동보조인”이란 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일상생활 전반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활동보조서비스”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함에 있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 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을 말한다.
7. “장애동료간 상담”이라 함은 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자립생활지원 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 지원
2.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3.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4. 장애인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5.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지원
6. 장애인의 구직 및 취업관련 정보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제6조

지원

시장은 제5조 규정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우선지원 대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정도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지원 대상을 정할 수 있다.

제8조

센터의 설치 및 위탁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 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센터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운영

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개정 2020.11.18.>
② <삭제 2020.11.18.>
③ 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1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2. 장애동료간 상담 및 교육
3. 정보제공과 서비스 의뢰
4. 자립생활을 위한 기술훈련 및 취업지원 활동
5. 주택 개ㆍ보수
6. 권익옹호와 지역사회운동
7.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7. 그 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센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과반수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주민
2. 장애인 관련 전문가
3. 이용자 대표
4. 후원자 대표
5. 여성 장애인
6. 장애인 업무 관련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신설 2010.01.19.>

제12조의2

<삭제 2020.11.18.>

제13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과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장이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회의소집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를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운영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 및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지도감독

①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

조치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목적외 사용한 경우
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시장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7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