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의 사기진작 및 노동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안산시중소기업대상(이하 "중소기업대상"이라 한다)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1.>
이 조례는 시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의 사기진작 및 노동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안산시중소기업대상(이하 "중소기업대상"이라 한다)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1.>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① 중소기업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시상인원은 총 7명 이내로 하되, 부문별 시상인원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1. 기업경영부문(기업대표자)
2. 기업발전부문(노동자)<개정 2021.4.21.>
3. 노사화합부문(기업대표자, 노동자)<개정 2021.4.21.>
4. 장인계승부문(노동자)<개정 2021.4.21.>
5. 산업재해예방부문(기업대표자, 노동자)<개정 2021.4.21.>〔본항개정 2019.5.1.〕
②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수상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업대표자 : 시상일 현재 시 관내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3년이상 가동중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당해기업 대표경력 3년이상인 자
2. 노동자 : 시상일 현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 재직중인 상시노동자 <개정 2021.4.21.>
② 수상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수상후보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서부지역본부장, 안산상공회의소회장, 반월염색사업협동조합이사장, 반월도금공업협동조합이사장, 한국노총경기도본부안산지역지부의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경기도본부안산지구협의회의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안산지역협의회의장이 추천을 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 대표가 직접 추천할 수 있다.<개정2004.10.20>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중소기업대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공적사항의 심사는「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안산시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한다. 〈개정2008.08.04〉
〈삭제 2008.08.04〉
① 공적심사 및 수상자 선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에서 심사ㆍ선정한다.
② 공적심사를 위한 세부평가기준 및 심사방법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실사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중소기업대상은 매년 안산시 기업인의 날 행사시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8.>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한다.<개정2006.9.28>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01.19.>
중소기업대상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산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