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산시주민평가단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산시주민평가단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산시주민평가단(이하 "주민평가단"이라 한다)의 운영,제보사항 등의 접수는 주민평가단 운영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에서 이를 행한다.
② 주민평가단이 조례 제3조제2호에 의한 제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망(안산시 민원콜센터 트위터) 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주민평가단 민원모니터 제보서에 의한다. <개정 2016.6.20.>
③ 주무부서의 장은 주민평가단의 제보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민평가단 주민불편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관련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보사항이 시가 아닌 타 기관 소관사항일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이첩)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보사항을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례제7조에 의한 주민평가단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주민평가단 신분증 발급대장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주민평가단이 신분증을 분실 ㆍ훼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민평가단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인
3. 총무 : 1인
② 임원은 주민평가단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되, 주민평가단 과반수가 출석하여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의 임기는 위촉기간까지로 한다.
③ 회장은 주민평가단을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연장자순으로 그 직을 대행한다.
⑤ 총무는 회장 및 부회장을 부좌하며 주민평가단의 제반 활동을 총괄한다.
① 시장은 주민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정 기준에 의하여 조를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조에는 조장을 두며, 조장은 조원의 호선에 의하여 정한다.
③ 조장은 조원을 관리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① 주민평가단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임원 및 조장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주민평가단의 활동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되, 대외적인 효력이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