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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7168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16-09-13공포 2016-09-13공포번호 20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참여 행정을 도모하고자 주민평가단을 운영함으로써 시정 전반에 대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안산시주민평가단(이하 "주민평가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민중에서 시장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각종 평가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주민의 고충과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주민평가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 및 평가
2. 주민 고충민원이나 생활민원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제보
3.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 평가
4. 기타 시정에 필요한 주민 설문 조사

제4조

위촉

① 주민평가단은 성별ㆍ나이ㆍ직업 등에 관계없이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② 주민평가단은 70인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

위촉기간

주민평가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6조

해촉

시장은 주민평가단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신분증

① 시장은 주민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신분증에는 발급번호ㆍ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유효기간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실비보상

시장은 주민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

사기진작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주민평가단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연수.세미나 또는 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주민평가단원에게 안산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08.02]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