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른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모집인원과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공개모집 : 40명 이내 <개정 2024. 4. 17.>
2. 지역회의 추천 : 25명 이내 <개정 2024. 4. 17.>
3. 비영리단체, 학교, 연구소 등 전문기관 등 추천 : 14명 이내
4.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 : 1명 <개정 2024. 4. 17.>
위원회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ㆍ예산 등 관련분야의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
2. 지방세 성실납부 여부
3. 지방행정에 관심이 있고 위원회의 위원 임무 수행 능력 등
4. 장애인, 다문화가족,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 보장 <신설 2024. 12. 31.>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신청 및 추천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 신청인이 많을 때에는 제3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시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활동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안전행정 분과위원회 : 행정안전교육국(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포함), 의회사무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구청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 <개정 2015.01.01., 2016.04.20., 2020.12.30., 2022.12.26., 2023.03.15., 2023. 12. 29., 2024. 4. 17., 2024. 12. 31.>
2. 기획경제 분과위원회 : 기획경제실(청년정책관 포함), 농업기술센터, 구청의 세무과(상록구), 세무 1ㆍ2과(단원구) <개정 2015.01.01.,2020.12.30., 2023.03.15., 2023. 12. 29., 2024. 4. 17.>
3. 복지문화 분과위원회 : 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구청의 주민복지과 <개정 2015.01.01., 2020.12.30., 2023.03.15., 2024. 4. 17.>
4. 도시주택 분과위원회 :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구청의 도시주택과 <개정 2015.01.01., 2020.12.30., 2023. 12. 29., 2024. 4. 17., 2024. 12. 31.>
5. 환경교통산업 분과위원회 : 철도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구청의 가로정비과, 환경위생과, 도로교통과 <개정 2016.4.20., 2020.12.30., 2024. 4. 17., 2024. 12. 31.>
6. <개정 2015.01.01., 2020.12.30., 2023.03.15.> <삭제 2024. 4. 17.>
7. <삭제 2024. 4. 17.>
② 분과위원회별 구성인원은 전체인원을 안배하여 정하고 간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관부서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6.7.>
③ 분과위원회별 배치인원은 위원 희망에 따라 배치하되 희망자가 많을 경우 직권 조정할 수 있으며,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① 위원회 및 안산시주민참여예산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위촉시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해당 위원회 위원장 및 해촉된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24. 4. 17.>
② 실행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명씩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7.>
④ 실행위원회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0.27.>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이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21.1.27.>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는 시장이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안산시(이하“시”라 한다) 거주 청소년(중ㆍ고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2. 시 소재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③ 청소년위원회 위원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위원회 위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위원회의 원활한 목적 수행을 위해 청소년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7.〕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총회, 실행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전 2021.1.27> <개정 20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