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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자치법규 2087163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12-07-08공포 2012-06-07공포번호 1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주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안산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산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와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ㆍ사업체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 “주민참여”란 안산시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와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든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시정정책 사업 등에 대하여 의견 제시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주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② 시가 가진 행정정보는 주민의 공유재산이며, 주민은 그 행정정보를 받아볼 권리가 있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행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참여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안산시 주민참여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주민참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주민제안제도 운영계획
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3. 시정정책토론 청구제 운영계획
4. 주민의견조사 등 실시계획
5. 주민참여보상제 운영계획
6. 주민참여의 홍보 및 교육 계획
7. 주민참여 제도의 평가 및 환류
8. 그 밖에 주민참여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7조

사회약자의 주민참여

시장은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등 사회약자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제8조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① 시장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① 주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정책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은 19세 이상인 자로 100명 이상의 주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시장은 토론, 공청 및 설명회가 청구된 주요정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은 토론, 공청 및 설명회의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청구인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개최한다.
④ 시장은 토론, 공청 및 설명회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10조

주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시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9세 이상인 주민 200명 이상의 서명 청구가 있을 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11조

참여보상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시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실적을 부여하고, 실적 내역 등은 시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참여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참여 보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주민참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시주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주민대표,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시의원,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주민참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주민참여 실행을 위한 주민참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주민이 청구한 시정정책 설명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정운영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필요한 사항

제14조

회의자료 등의 공개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법령 및 조례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경우 외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