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만료 또는 해촉에 따라 위원을 모집할 때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할 때에는 14일 이상 모집공고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공개모집 공고문(예시): 별지 제1호서식
2. 위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해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촉통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자동 해촉인 경우에는 해촉통보서를 통지하지 않는다.
②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은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동장은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며, 자치회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 및 위촉 해제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동장은 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작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연수ㆍ세미나 또는 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위원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한다.
자치센터의 휴관은 지역 특색에 맞게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①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수강기간은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수강생 모집과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강좌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동장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반기별로 자치센터 이용 대상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를 결정하는 등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④ 프로그램 운영은 관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 지역의 주민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동장은 소속 공무원,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정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 자치센터 운영사무 분담대장에 사무분장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1. 자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지원
2. 강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② 동장은 별지 제8호서식을 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필요시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① 자치센터의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은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② 강사수당은 징수한 수강료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금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징수내역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강료 수납(접수)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치회장은 징수한 수강료를 다음날까지 해당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8조제7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받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무는 주민자치회에서 정한 회계책임자가 처리하며, 수입과 지출내역을 별지 제14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자치회장은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시한다.
조례 제28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나, 동 야유회, 송년회 등 자치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제외한다.
1.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비품 및 장비 구입비
3. 자치센터 환경개선 및 유지 보수비
4. 자치센터 작품발표회 및 동아리 경연대회 관련 행사비용
5. 자치센터 홍보에 필요한 경비
6.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주민자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①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자치센터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시설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장 여부, 사용 목적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즉시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치센터 시설 사용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치센터 시설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사용료 납부내역을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용료 수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징수결의 후 다음 날까지 안산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반환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을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정치적ㆍ영리 목적의 추구,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ㆍ목적 및 기능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동장은 자치센터 시설 사용자가 시설물ㆍ비품ㆍ장비를 훼손ㆍ분실한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취자, 소란행위자, 감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어린이
3. 그 밖에 동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동장은 자치센터의 비품 및 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32조에 따라 동장이 시장에게 보고하는 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 및 반기별 운영결과보고는 별지 제22호 및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자치회장은 자치센터 시설 이용현황, 프로그램 운영현황, 자원봉사활동 현황 등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치센터 운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공개모집에 따라 강사를 모집하여야 하며,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서식의 강사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 등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프로그램 수강생이 선호하는 사람
① 동장은 모집된 강사에 대하여 자격 확인 등을 마친 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 또는 재계약하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동장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사에 대한 강의평가를 실시한 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를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동장과 강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강의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을 보관한다.
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질병이나 장기여행 등으로 강의가 어려운 경우
3.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수강생 참여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계속 담당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자치센터 운영 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경우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며, 직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민자치회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직인대장을 비치하고,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전 동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