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에 따라 안산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0.08, 2005.4.20>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에 따라 안산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0.08, 2005.4.20>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03.20, 2002.10.08, 2005.4.20, 2015.6.15.>
1. <삭제 2001.07.26>
2.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6.15.>
3. <삭제 2001.07.26>
4.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5.6.15.>
① 제2조에 따라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2.10.08, 2005.4.20, 2015.6.15.>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2.10.08,2005.4.20, 2015.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