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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7159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5공포번호 25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규정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12.05, 2022.1.5.〉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하는 18세이상의 주민의 수는 100명이상이어야 한다. <개정2002.10.31, 2006.9.28, 2007.12.05, 2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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