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규정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12.05, 2022.1.5.〉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규정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12.05, 2022.1.5.〉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하는 18세이상의 주민의 수는 100명이상이어야 한다. <개정2002.10.31, 2006.9.28, 2007.12.05, 20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