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산시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산시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하고 “행정규칙”이란 시의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
2. “입법안”이란 자치법규 또는 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작성된 안을 말한다.
3. “법제심사”란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입법안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부서에 분장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되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작성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자치법규 등을 입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법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다.
2. 입법안은 한글로 작성하되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정에 맞도록 작성해야 하며,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승인ㆍ협의ㆍ인가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선행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 등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입안과정에서 입법안에 대한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법제부서의 장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입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입법안에 대한 필요한 설명과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심사를 위해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법제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① 법제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조례ㆍ규칙 또는 훈령ㆍ예규로 정할 사항인지의 여부
2. 상위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등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3. 필요한 선행절차가 완료 되었는지의 여부
4. 한글 맞춤법ㆍ띄어쓰기ㆍ법규용어의 통일ㆍ구성체계ㆍ표현의 적절성ㆍ구비서류 등의 기준이 적합한지의 여부
② 법제부서의 장은 법제심사를 요청받은 입법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법제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정요구를 주관부서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안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입안초기단계부터 입법에 관한 사항을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법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을 관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까지 인가ㆍ승인ㆍ협의 또는 협조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입안할 때에는 제5조의 심사를 거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 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1. 「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 심사
2.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사전협의(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경우로 조례에 한정한다)
3. 「안산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4.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5.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비자정책 자문
주관부서의 장은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를 둔다.
① 심의회의 의장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실ㆍ국장, 직속기관 및 4급 사업소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산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주재한다.
②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하되, 정례회의는 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의회의 소집 없이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영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심의ㆍ의결 방법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다.
③ 제11조제3항에 따라 서면심의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2조제1항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주관부서의 장의 제안설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담당 팀장이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된 의안을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법제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부서의 장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의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 의안목록과 심의자료를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에 법제부서의 장은 배석할 수 있으며, 의장은 직권으로 또는 위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안건과 관련된 발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의회에 배석 또는 출석한 공무원은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제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결되거나 심의가 보류된 자치법규는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 여건의 변화가 없으면 원안 그대로 다시 심의회에 부의할 수 없으며, 이러한 안건의 심의회 재부의 여부 및 그 시기는 의장이 결정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회 의결 결과를 반영한 서류를 법제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안건을 공고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시의회로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자료제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법제부서의 장은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원발의 또는 수정의결된 조례안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즉시 조례안을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회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시의회에서 이송된 조례안이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조례의 규정 목적ㆍ취지ㆍ형식 등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재의요구안을 작성하여 심의회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재의요구를 지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제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통보한 규칙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회 의결일로부터 15일이 지난 후 공포하여야 한다.
① 법제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조례안 및 규칙안을 별지 제2호서식 조례(규칙) 제정ㆍ개폐상황 보고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공포에 대해서는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행정규칙의 입안ㆍ심사는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행정규칙의 발령은 주관부서의 장이 법제부서의 장에게 시장 결재를 받은 발령문을 제출하면 법제부서의 장은 발령 일련번호를 부여한 직후에 발령문을 시보 게재를 의뢰하고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도 알린다.
①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치법규ㆍ행정규칙을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1. 상위 법령 및 조례의 개정으로 정비가 필요한 경우
2. 불합리한 규제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내ㆍ외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국가정책 및 시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경우
4. 시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현행 자치법규ㆍ행정규칙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제부서의 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ㆍ행정규칙의 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의 장이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정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법제부서의 장은 자치법규ㆍ행정규칙을 공포ㆍ발령한 경우에는 자치법규 관리 전자시스템(이하 "전자시스템”이라 한다)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전자시스템은 중앙부처 등에서 관리하는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자치법규ㆍ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따른 공포 또는 발령일 전에 정리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