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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7146

경기도 안산시규칙시행 2025-06-18공포 2025-06-18공포번호 13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에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

①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FAX)ㆍ인터넷ㆍ행정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FAX) 및 인터넷 등에 의하여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제안자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심사기준 등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 청구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

창안의 실시

① 시장은 실시주관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창안을 실시하게 하여야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창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창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시 세입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르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세부기준은 안산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여 평가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개정 2025. 6. 18.>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개정 2025. 6. 18.>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9조

상여금의 지급 등 결정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 및 금액 결정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창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8.>

제10조

제안관리기록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창안의 관리 등

①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창안의 실시 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조례 제26조에 따라 창안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실시성과의 평가기간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세입증대 : 창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제13조

결과보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창안의 실시결과 등을 매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