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안산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3.6.14., 2025. 11. 17.]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안산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3.6.14., 2025. 11. 17.]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3.6.14.>
1. "제안"이란 안산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시 관할 구역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6.14.>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등과 관련된 것
바. 그 밖에 안산시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시행된 적이 없는 시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업무에 적용하여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창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를 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창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경기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개정2013.6.14., 2017.11.20.>
① 제안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개정 2013.6.14.>
② 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 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4.>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6.14.>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는 이를 접수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시장은 접수된 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기록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접수된 제안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인 경우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보하도록 해당 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3.6.14.>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6.14.>
② 시장은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된 제안을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6.14.>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산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안산시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제안의 채택여부<개정 2013.6.14.>
2. 창안의 등급 결정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4. 창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의 기여도
6.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3.6.14.>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삭제 2014.11.25.>
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산시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팀장으로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3.6.14.>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6.14., 2017.11.20.>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ㆍ전문가 및 실시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3.6.14.>
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하거나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한다.<개정 2013.6.14.>
1. 제안의 채택여부
2. 제16조에 따른 불채택 제안의 재심 청구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제안을 시행한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14.>
① 시장은 제안이 전문성이 요구될 경우에는 제안의 심사ㆍ실시 및 평가에 대하여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13.6.14.>
② 전문가는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제안의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개정 2013.6.14.>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6.14.>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의 심사기준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6.14.>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6.14.>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5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창안의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이하 "창안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시장 표창을수여하며, 「상훈법」ㆍ「정부표창규정」ㆍ「지방공무원법」ㆍ「모범공무원규정」등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창안자에 대한 시장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안산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시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은상 이상으로 창안의 등급을 부여받은 창안이나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창안에 대하여는 경기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3.6.14., 2017.11.20.>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제안이 창안의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창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인사상 특전 및 실적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 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주 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실적가점은 장려상 이상의 공동제안자로 부여하되 그 인원은 5명 이하로 한다.
① 시장은 창안자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② 창안의 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위원회 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 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위원회나 실무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6.14.>
④ 시장은 제3조제4호에 따라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등급과 부상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단, 부상금의 최고액은 별표 2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3.6.14.>
시장은 제안의 심사ㆍ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이나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14.]
① 창안을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제안자와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시 세입의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8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3.6.14.>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창안으로「안산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및「안산시 공무원 인센티브제운영 규정」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창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개정 2013.6.14.>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3.6.14.>
① 시장은 창안이「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 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창안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상표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6.14.>
② 시장은 창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6.14.>
시장은 창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3.6.14.>
① 창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