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10.20., 2016.4.20.>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10.20., 2016.4.20.>
① 안산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가진 자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6.4.20.>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개정 2016.4.20.>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
6. 시민단체 대표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사업발주 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기타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 2016.4.20.>
① 위원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에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선출된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한다. <개정2008.10.20., 본항개정 2016.4.20.>
②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5.11.30., 본항개정 2016.4.20.>
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등록 관리한다. 이 경우 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의한다. <개정2008,10.20., 2016.4.20.>
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8.10.20., 2016.4.20.>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 간사는 사업발주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발주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4.20., 2017.10.27.>
⑦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2008.10.20., 2016.4.2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6.4.20.>
[제목개정 2016.4.2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사업발주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2008.10.20., 2016.4.20.〉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설명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6.4.20.>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발주 부서의 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4.20., 2017.10.27.>
② 평가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8.10.20., 2016.4.20.>
② <삭제 2016.4.20.>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 공고내용 등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6.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