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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7143

경기도 안산시규칙시행 2025-06-18공포 2025-06-18공포번호 13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안산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ㆍ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주요정책”이란 안산시(이하“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ㆍ제도 등으로서 안산시민이 알아야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① 안산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의하여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
2. 10억원 이상 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토지보상비 제외)
3. 1억원 이상 주요 용역사업
4. 1억원 이상 주요 행사성 사업
5.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ㆍ개정 사항
6.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제5조에 따른 안산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점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에 안산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주요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30%를 넘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은 대상사업의 심의가 가능한 팀장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7.10.27.>
⑤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

①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ㆍ성명 및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
②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7조

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된 대상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등록 및 추진상황을 시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제8조

이력의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정책의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