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7137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11-06-18공포 2011-06-18공포번호 1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보험법」ㆍ「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의 계층간 격차를 줄여 안산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0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층이란「의료급여법」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 소액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2008.06.30〉

제3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에 통합 고지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출근거에 의한 보험료와의 합계액이 월 10,500원 이하인 안산시 지역가입자로 한다. 〈개정2008.06.30〉
②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대상자 선정에 따른 세부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08.06.30,본조개정 2011.6.18.〉
1.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세대 <본호신설 2011.6.18.>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본호신설 2011.6.18.>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본호신설 2011.6.18.>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 국가유공자 세대<본호신설 2011.6.18.>
5.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라목에 따라 고시되는 질환을 가진자) 및 만성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 외에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자)가 있는 세대 <본호신설 2011.6.18.>

제4조

지원범위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2008.06.30〉

제5조

시기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2008.06.30〉

제6조

대상자 선정

제3조제1항의 대상자는 매월 제3조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이하 "지사장" 이라 한다)이 추천한 명단을 참조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제7조

조사 실시

시장은 지사장이 추천한 대상자명단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지원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ㆍ자산상황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다.

제9조

상호협력

보험료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함에 있어 시장과 지사장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2008.06.30〉

제10조

심의·의결

이 조례에 의한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2008.06.30, 2008.08.04〉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