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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7136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3-07-19공포 2023-07-19공포번호 2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 지원사업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안산시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재향군인의 예우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및 공익활동 유공재향군인과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과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9.>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회원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개정 2023. 7. 19.>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에 대한 교육사업 <개정 2023. 7. 19.>
3.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 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6.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3. 7. 19.>
7.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6호에서 이전 2023. 7. 19.>

제6조

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5.18.>

제7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예우나 지원을 할 수 없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