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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7128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1-14공포번호 26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수습ㆍ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수습ㆍ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환경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및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5.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재난현장 대응단계

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ㆍ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긴급구조 지원: 긴급구조 단계에서 가동되는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4. 수습ㆍ복구: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수습ㆍ복구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4조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 시「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며, 통합지원 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태풍, 홍수, 호우, 폭설, 해일 및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2. 화재, 붕괴, 유류ㆍ유해화학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및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시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④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제9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재난현장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지원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협력이 용이하고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등 통보

①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경기도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및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
2. 수습ㆍ복구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ㆍ장비 재배치 현황, 재난현장 대응 업무 수행 결과 및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 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3. 그 밖에 대책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1 및 별표 2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실무반은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11.18., 2022.11.14.>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할 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 별표 1의3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과 규모를 판단하여 현장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 재난현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업무연락관 파견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ㆍ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하려는 경우 영 제3조의2 별표 1의3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영 제3조의2 별표 1의3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사고수습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3조의2 별표 1의3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대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3조의2 별표 1의3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지자체 실정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③ 재난이 오지마을 또는 도서 낙도 등에서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은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동장 등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현장대응반장의 지휘를 받는다.
④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반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합지원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

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파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책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실시 요청
2.「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 승인요청
② 제1항의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따라야 한다.

제12조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의 사이에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제13조

재난현장의 출동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① 대책본부장은「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의료소”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에 관하여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의료소의 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습ㆍ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또는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서의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과 자원ㆍ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등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수습ㆍ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현장의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제9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2. 제14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4. 제16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협조
5. 제19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6. 제20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