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산시재난안전상황근무자에 대한 일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4.01, 2026. 4. 29.>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산시재난안전상황근무자에 대한 일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4.01, 2026. 4. 29.>
이 조례에 의한 일비 지급대상은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주ㆍ야간에 시장으로부터 상황근무의 명을 받고 상황근무를 수행한 공무원으로 한다.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근무자의 당직비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2.04.01>
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직비 지급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