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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87116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9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자립기반조성 및 장애인 복지사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2.22, 2024. 12. 31.>

제2조

설치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29., 2024. 12. 31.> 1. 안산시장애인복지관 〔본호개정 2024. 12. 31.〕 2.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본호개정 2024. 12. 31.〕 3. 안산시장애인주간이용시설 <신설 2024. 12. 31.> 4. 안산시상록장애인주간이용시설 <신설 2024. 12. 31.> 5. 안산시장애인재활작업장 <신설 2024. 12. 31.> 6. 안산시장애인지원센터 [본조개정 2013.02.22] <신설 2024. 12. 31.>

제3조

이용대상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3.02.22, 2024. 12. 31.>

제4조

이용료 징수 및 사용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2.22, 2024. 12. 31.>

제5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2조 각 호 시설의 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규정을 따른다.
③ 시장은 시설을 위탁운영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 위ㆍ수탁협약 및 평가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개정 2024. 12. 31.〕

제6조

삭제

삭제 <2024. 12. 31.>

제7조

삭제

삭제 <2024. 12. 31.>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1. 수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애인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3.02.22>
4. 보조금, 운영수익금 및 사용재산을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5.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3.02.22>
6.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22>

제9조

위탁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02.22, 2024. 12. 31.>
1. 수탁자가 제5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3.02.22, 2024. 12. 31.>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에 따른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개정 2013.02.22>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3.02.22>
② 위탁협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시 복지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일체는 시에 귀속한다.

제10조

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31.>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1.>
5. 이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4. 12. 31.〕

제11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22>

제12조

장애인복지관의 기능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02.22, 2024. 12. 31.>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사회생활 적응지도 및 사회교육 <개정 2024. 12. 31.>
5.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7. 장애인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3.02.22>

제13조

주간이용시설의 기능

① 주간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이용자에게 낮 시간 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기회 제공
2. 이용자의 자립생활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 및 교육지도
3. 이용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시설의 이용과 퇴소에 관한 사항은 시설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본조개정 2024. 12. 31.〕

제14조

삭제

삭제 <2024. 12. 31.>

제15조

삭제

삭제 <2024. 12. 31.>

제16조

재활작업장의 기능

재활작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12. 31.>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재활자립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사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일거리 제공등에 관한 사항

제17조

고용대상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전체 인원의 10분의 1 범위에서 생산공정상의 필요에 따라 비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2.22>

제18조

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

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단체별 고유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단체 및 회원간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10.31.]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2.22, 201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