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7114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19-07-19공포 2019-07-19공포번호 22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21> 1.“장애인가정”이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ㆍ제73조ㆍ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1.5.21, 2019.7.19.>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한다.<개정 2019.7.19.>
② 지원금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출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7.19.>

제4조

지원액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개정 2011.5.21><본항개정 2019.07.19.>
② 지원금은 출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9.7.19.>

제5조

신청기간

지원금은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7.19.>

제6조

지원절차

시장은 지원금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출생신고 사항<개정 2019.7.19.>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제7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