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6.>
①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②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장사시설 사용 만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삭제 2021.10.6.>
① 묘지 관리자가 매장을 대행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실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분묘의 비석대, 잔디료, 매장산역비, 청소비와 봉안시설의 명패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1.10.6.>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신고를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 봉안ㆍ자연장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② 장사시설 봉안ㆍ자연장 증명서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사시설 봉안ㆍ자연장 증명서 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① 장사시설의 분묘의 형태 및 비석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의 형태 : 봉분 없는 평면식 분묘(시신을 매장한 후 지면과 수평으로 흙을 덮고 평평하게 잔디를 심는 형태의 묘지)
2. 비석의 규격 : 가로 450밀리미터, 세로 300밀리미터, 두께 120밀리미터 이내
② 비석은 묘지에 식재된 잔디보다 같거나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사용한 묘역에는 어떠한 나무도 심어서는 아니 된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을 청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사시설 반환 및 사용료 환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시장은 묘지 사용자가 묘지내의 기물과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묘적부에 묘지관리사항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