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미취학 아동들에게 다양한 놀이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주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설치한 시립 장난감나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미취학 아동들에게 다양한 놀이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주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설치한 시립 장난감나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난감나라”란 시설 또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물품을 이용ㆍ대여ㆍ대출(이하 “대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라 함은 장난감나라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시장은 공공도서관, 복지관에 장난감나라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장난감나라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장난감의 수집 ㆍ 정리 ㆍ 분석 ㆍ 보존 ㆍ 축적
2. 미취학 아동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기타 미취학 아동을 위한 문화활동 기회의 제공 등
① 장난감나라를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미취학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보호자로서, 안산시 거주자 또는 안산시에 소재한 기업의 직장인으로 한다.
①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자료를 훼손, 멸실 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한 자
2. 대여자료를 타인에게 재 대여한 자
3. 대여 받지 않은 자료를 밖으로 가지고 간 자
① 회원에 대하여는 연간 단위로 회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입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에 회원을 탈퇴할 경우 납부된 회비는 분기별로 정산하여 환불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등록장애인
3. 한부모가족
4. 세자녀 이상 세대
5. 기타 시장이 인정한 자
시장은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장난감을 기증 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장난감나라를 직영으로 운영하되,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프로그램운영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의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8.2.>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적법한 평가절차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ㆍ수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ㆍ수탁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난감나라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