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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7109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3-11-08공포 2023-11-08공포번호 2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안산시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상록수ㆍ단원보건소를 말한다.
5.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장기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기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을 위한 신청접수 및 등록 등 운영체계
3.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장기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평가 방법 및 기준 등 세부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시장은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시청ㆍ구청 민원담당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자 및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기증자의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면제
2. 보건소에서 유료로 실시하는 예방접종 비용 면제
3. 장기기증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뇌사자에 한정)
4.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장사시설별 최초 사용료 및 관리비로 한정)
5.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6.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7. 그 밖에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중 제3호는 기증자가 사망한 후 유족 중에서 장기등 및 인체조직 이식 의료기관 등이 발급한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의 장려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