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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7106

경기도 안산시규칙시행 2025-01-15공포 2025-01-15공포번호 13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0., 2025. 1. 15.>

제2조

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6.6.20., 2025. 1. 15.]

제3조

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조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8.,2009.01.30., 2016.6.20., 2025. 1. 15.>
1. 안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 10일 <개정 2016.6.20.>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 15일

제4조

관계기관과의 협의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ㆍ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20., 2025. 1. 15.>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20.>

제5조

처리결과의 통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20., 2025.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