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7098

경기도 안산시규칙시행 2016-10-17공포 2016-10-17공포번호 11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6조의 규정에 의거 1회용품사용억제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7.>

제2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과태료부과금액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신고하여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삭제2005.7.29>
②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 한다.

제4조

신고자

①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5조

신고방법

①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문서로 제출(우편ㆍ팩스 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1항의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으로 접수된 신고는 신고접수증을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시장은 접수된 신고서 및 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사유를 설명하고 신고서를 반려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7조

시장의 신고서 처리 등

①시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ㆍ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 부터 3일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사실확인회보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행한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고된 사실과 같은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사업자에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10.17.>
⑥ 삭제<2016.10.17.>
⑦ 삭제<2016.10.17.>

제8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신고포상금은 신고자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5항에 의한 처분 및 납부 과태료 통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에는 제7조제 6항에 의한 입증자료 일반과태료 처분 및 납부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이내에 지급한다.

제9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3.20>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삭제2005.7.29>
3. 피신고사업장이 위반 당일 이미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4.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
6. 기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부터 6월 이전 안산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7.3.20>
8. 포상금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
9.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 ㆍ소매업소에서 1회용봉투 ㆍ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신설2005.7.29>
10.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신설2005.7.29>
11. 신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의 포상금 합계가 월 30만원(연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신설2005.7.29, 개정 2007.3.20>
12.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붙여진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ㆍ배포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신설 2007.3.20>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ㆍ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