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이하 "자원순환"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에 관한 사항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 및 보관용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재활용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자원순환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 하되,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기본계획 및 경기도지사의 시행계획을 참고 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재활용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한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ㆍ장비 또는 보관시설의 설치사업
2.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ㆍ사료를 제조하는 퇴비ㆍ사료화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의 설치 사업
3.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ㆍ보관장소 설치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시장은 법 제31조 및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재활용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6.7.]
시장은 법 제34조의4에 따라 대형폐기물과 재활용 가능자원을 집하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하고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수거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운영관리 업무를 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8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삭제 2016.6.7.>
<삭제 2016.6.7.>
<삭제 2016.6.7.>
<삭제 2016.6.7.>
<삭제 2016.6.7.>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 대하여 업종 및 면적에 따라 연 1회 이상 홍보ㆍ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의식개혁 및 자원순환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실을 신고하여 위반행위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6.6.7.]
<삭제 2016.6.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