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이 규칙은「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삭제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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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안산시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사무국은 센터장 및 사무국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8.11.07, 2010.12.27., 2019.6.17.〉
② 센터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6.17.>
③ 센터장은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부를 한시적으로 둘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을 지급한다.〈신설2008.11.07.,2019.6.17.〉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2.27>
①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방법으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하되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임용한다. 〈개정2008.11.07, 2012.10.22〉
② 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계약직 직원은 총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직 직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정년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0.12.27>
① 시장은 센터의 직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조치할 수 있다.
②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안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0.12.27>
①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면직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3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3.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4. 본인이 원할 경우
① 센터 직원의 보수는 센터장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지방별정직 5급 상당, 사무국장은 지방별정직 6급 상당, 팀장은 지방별정직 7급 상당, 선임팀원은 지방별정직 8급 상당, 팀원은 지방별정직 9급 상당으로 한다.〈개정 2008.11.07, 2010.12.27〉
② 직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가족수당, 휴일근무수당, 직급보조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③ 직원의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확정한다. 다만,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2-1에 따라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④ 보수의 지급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가일수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2017.11.20.>
직원의 근무시간ㆍ휴가ㆍ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안산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2.10.22>
1. 시에서 출연하거나 설립한 법인〈신설2007.12.20〉
2. 자원봉사 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관내의 비영리법인〈개정2007.12.20〉
3.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관내의 비영리 법인〈개정2007.12.20〉
4. 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관내의 비영리법인〈개정2007.12.20〉
② 제1항에 따른“관내의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등기상 주사무소가 안산시 관내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2.10.22>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원하는 운영비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10.22, 2015.8.10.>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08.11.07〉
② 위원은 자원봉사단체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고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센터의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2.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결정한다. 다만, 조례 제15조에 따라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여 이사회를 둔 경우에는 심의사항을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7.>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운영에 관한 협의 사항
2.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단체의 육성에 대한 협의 사항
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기구ㆍ직제 및 직원(센터장 포함)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17.>
5. 그 밖에 센터업무에 관한 사항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개정 2010.12.27>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6.17.>
① 센터에는 직인을 비치하여 자원봉사활동관련 확인서 발급 등에 사용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인의 규격 및 서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12.27>
③ 직인은 센터장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직인의 분실, 멸실 등의 사유로 다시 제작할 필요 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작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직인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① 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등록ㆍ활동사항 등 제반 내용을 자원봉사포털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4에 의한 자원봉사증을 교부한다.
조례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지원하는 실비보상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10.22>
센터에는 자원봉사진흥 및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관련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 보존한다.
1. 자원봉사자(개인별)등록카드 [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 [별지 제4호서식]
5. 자원봉사증 발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
6. 자원봉사단체 등록카드 [별지 제6호서식]
7. 수요처등록카드 [별지 제7호서식]
8. 자원봉사상담 및 배치대장 [별지 제8호서식]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점검 및 검사의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