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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7095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16-08-31공포 2016-08-31공포번호 20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2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1.>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5.21.>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5.21.>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3.5.21.>
4. “자원봉사수요자”란 자원봉사 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3.5.21.>
5.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개정 2013.5.21.>
6. “자원봉사캠프”란 생활권 중심의 자원봉사 거점으로 자원봉사센터와 협력관계 속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자원봉사센터를 말한다.<신설 2013.5.21.>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시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1.>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삭제2008.10.13〉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지역 안의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ㆍ장려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자원봉사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3.5.21.>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5.21.>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1.>

제8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 ㆍ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민간위탁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8.2.>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사무국을 두고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심의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13.5.21.>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할 수 있고,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에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8.31>
⑧ 센터의 직원ㆍ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5.21.>

제11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5.21.>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년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

자원봉사캠프의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자원봉사를 원하는 시민들이 쉽게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별 단위에 자원봉사센터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안산시 자원봉사 캠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원봉사 캠프는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며 시장은 자원봉사 캠프 운영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3.5.21.]

제13조

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시장은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교와 직장의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지도자를 두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4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한다.
②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21.>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5조

포상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시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봉사자, 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경력인정 등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

보험가입

① 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그 비용을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21.>
1.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 중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센터에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센터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3.5.21.>

제18조

실비 지급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교통비, 식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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