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산시 지역을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6.>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산시 지역을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6.>
삭제 <2025. 7. 16.>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 안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협의회(이하“협의회”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16.>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회원의 성별 구성 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 7. 16.>
②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방재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사람으로 별지 서식에 따라 본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7. 16.>
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회장은 시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7. 16.>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⑥ 삭제 <2025. 7. 16.>
① 협의회 운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2025. 7. 16.>
② 협의회 구성 시기는 제1항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로 한다.
③ 협의회 해체 시기는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로 한다.
① 회장은 제8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6.>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이메일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7. 16.>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6.>
④ 회의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로 의결 한다. <개정 2025. 7. 16.>
⑤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단 재적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5. 7. 16.>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7. 16.>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 7. 16.>
③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6.>
①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6.>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6.>
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 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6.>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6.>
① 협의회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회장은 회원 및 민간인 전문가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6.>
1.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수당ㆍ여비 <개정 2025. 7. 16.>
2. 민간인 전문가의 현장참여 기술료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나 공무원이 아닌 회원의 차량 임차비 및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