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이하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1. 통합민원(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 세무 등) 업무 2.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 3. 여권 업무 4. 차량등록 관련 업무 5. 지적 관련 업무 6.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 업무 〔본조개정 2021.7.13.〕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일억원이상으로 한다.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금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