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안산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당선이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2024. 3. 22.>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다음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22.1.5., 2024. 3. 22.> 1. 지역구의원은 다선, 연장자 순 2. 비례대표의원은 연장자 순 〔본항개정 2021.6.28.〕
①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최초 임시회의 경우에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하며,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 3. 22.>
② 의회는 폐회식을 별도로 거행하지 아니하며, 그 회기의 마지막 본회의 산회를 폐회식으로 갈음한다.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당해 연도의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7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2.>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지방선거 후 최초의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일 다음 회기의 집회일에 실시한다. <신설 2021.6.28.> <개정 2024. 3. 22.> <단서 삭제 2024. 3. 22.>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제2항에서 이전 2021.6.28.>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의원 재직기간이 긴 의원을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제3항에서 이전 2021.6.28.> <개정 2024. 3. 22.>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제4항에서 이전 2021.6.28., 2022.1.5.>
⑥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실시 전에 10분 이내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제5항에서 이전 2021.6.28.> <개정 2024. 3. 22.>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1.6.28., 2022.1.5., 2024. 3. 22.>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5.〕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본항신설 2021.6.28.〕<개정 2024. 3. 22.>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본항신설 2021.6.28.〕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및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본항신설 2021.6.28.〕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중이라도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① 의사일정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상의 위기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1조에 의한 개의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달하거나 회의를 중지한 이후 속개할 수 없어 당일의 회의를 열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2.1.5., 2024. 3. 22.>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① 법 제75조에 따른 비공개회의를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22.1.5.> ② 의장이 비공개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28.〕
① 의장은 천재지변 및 감염병 확산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원격영상회의(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기기로 유ㆍ무선 통신망에 연결하여 다른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로 진행할 수 있고,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제36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발언할 수 있으며,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한 때에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원격영상회의에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본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부위원장’으로 각각 본다. 〔본조신설 2021.11.17.〕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1일의 의사일정(이하 “당일 의사일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4.7.>
② 한 회기동안의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1.4.7.>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일 의사일정 안건의 추가, 삭제,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1.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2.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 3.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항신설 2021.4.7.〕 ②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의 의사일정 협의가 끝난 후에 회기 전체 의사일정 중 그 일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의장이 결정한다. 〔본항신설 2021.4.7.〕<개정 2024. 3. 22.> ③ 제1항제1호의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본항신설 2021.4.7.〕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① 「안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② 의안에 첨부되는 발의 또는 찬성의원 서명부의 서명은 의원 자필로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제2항에 따른 서명 사실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철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철회의 효력은 철회이유서 제출과 동시에 발생한다. 이 경우 발의된 의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5., 2024. 3. 22.>
①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과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전까지 접수되어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위원회가 예비 심사한 의안과 재회부되는 의안, 의제가 된 의안의 수정안, 수정예산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3.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다.
1. 의장이나 임시의장 또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
2. 의장이나 부의장의 불신임 결의안
3.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
4. 회기 중에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
5.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삭제 2024. 3. 22.>
9.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 <개정 2022.1.5.>
10. 회기 결정의 건
11. 휴회나 폐회에 관한 건
12. 의원이 동의하는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
13. 재의의 건
14. 회의록 기재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 신청의 건
15. 위원회의 제출의안
16.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7.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8.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
19. 본회의 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
20. 그 밖에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계획안을 포함한다)은 그에 포함된 각 재산을 구분하여 해당 재산관리관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본회의에서는 한 개의 안건으로 상정ㆍ의결한다. 〔본항신설 2024. 10. 18.〕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조례안의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게시의 방법에 의한 공고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2.>
② 조례안 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2.>
③ 제1항의 조례안 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2.>
1. 당해 자치법규의 입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개정 2022.1.5.> <삭제 2024. 3. 22.>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이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자가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한 의안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안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으로 상정이 되면 의제가 된 것으로 본다.
① 본회의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의안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2.>
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회의는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자구ㆍ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 또는 신상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이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① 의원은 발언대에서 발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부터 6명 이내의 의원에게 의정 및 시정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가 일부 또는 모두 종료한 후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2.>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의 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2.>
③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4. 3. 22.>
①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지정하는 의원은 20분 이내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언은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순으로 실시한다.〔본조신설 2025. 4. 14.〕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③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2.1.5.〕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전자투표를 할 때에는 의장의 투표종결 선포전까지 재석하여 출석버튼을 눌러서 출석이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할 수 있다.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전자투표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5.>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2.1.5.>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으며, 이의유무표결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④ <삭제 2022.1.5.>
① 투표용지에 의하여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용지에 의하여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투표의 유ㆍ무효 판정, 투표수 확인 등 공정한 투표 관리를 위하여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투ㆍ개표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 투표용지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명패의 수가 투표용지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차이나는 명패의 수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⑤ 의장은 의장석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⑥ 전자투표는 의장이 투표 시작을 선포하면 출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ㆍ반대ㆍ기권 버튼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⑦ 전자투표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로 종료되며, 투표시간 안에 찬성ㆍ반대ㆍ기권 중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투표결과로 처리되고,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된다. <개정 2022.1.5.>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개정 2022.1.5.>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이를 원안으로 간주하여 당초의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 22.>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모든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③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이 서명ㆍ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ㆍ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안산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시스템에 임시회의록이 게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③ 명사ㆍ법규의 조문ㆍ숫자 등 확실한 사실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부분은 발언자의 정정요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정정하여 표기할 수 있다.
④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① 회의록은 안산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5.>
② 의원이 제1항에 의하여 게재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5.>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2.>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으며, 비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회의록은 회기가 끝난 날부터 임시회의 경우 20일, 정례회의 경우 30일 이내에 안산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시스템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본항신설 2024. 10. 18.〕
⑦ 교정 및 서명ㆍ날인을 거치기 전의 임시회의록은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안산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시스템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본항신설 2024. 10. 18.〕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0.9.29.>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①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할 때에는 안건을 발의 또는 제출한 사람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 3. 22.>
②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출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충실한 설명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5.>
④ 위원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그 의결로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1.5.>
⑤ 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대표자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 3. 22.>
⑥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5.〕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1.5.〕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6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제한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소속 위원이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6.28., 2024. 3. 22.> [제목개정 2024. 3. 22.]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중요하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을 예산 또는 기금상의 추가 조치를 수반하도록 수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고서에 그 안건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위원회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개정 2024. 3. 22.>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및 수
4. 출석하지 않은 위원의 성명 <개정 2024. 3. 22.>
5. 출석한 공무원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 안건명
7. 의사
8.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③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개정 2020.9.29.>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의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① 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본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시장의 시정연설과 소관 실ㆍ국장의 취지설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실ㆍ국장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는다. <개정 2021.6.28.>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끝나면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는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6.28.>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5.>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서면으로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질문은 의원의 원에 따라 일문일답의 방식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하되, 시정질문 요지서를 송부한 후에는 질문 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질문의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10분이내의 보충질문을 2회에 한하여 허가 할 수 있다.
⑤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내용 등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하고, 시장은 서면 답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8.>
⑥ 시정질문 방식의 순서는 윤번제로 정하며, 시정질문 방식에 따른 의원의 질문순서는 접수된 순서에 의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5.>
국내 및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장 등 이에 상응하는 주요인사가 의회를 방문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서 연설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나 구금시에는 정부로부터 통보된 영장사본을 청가서의 제출로 본다. <개정 2024. 3. 22.>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허가한다.<개정 2024. 3. 22.>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안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2.>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심사 대상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22.1.5., 2024. 3. 22.>
② 심사 대상 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2.>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에서 자격상실의 의결이 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 의원에게 송부한다.<개정 2024. 3. 22.>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2.>
②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2.>
③ 심사 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3. 22.>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그 밖의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회의장 안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 및 그 밖에 의안심의ㆍ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24. 3. 22.>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 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에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동안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ㆍ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상태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때 방청 제한 대상자가 제한 고지를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본항신설 2024. 10. 18.〕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를 착용하는 행위(다만, 착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외) <개정 2022.1.5.>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
5.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보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
7. 회의장안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개정 2022.1.5.>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회의를 제외하고,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게 회의장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의장은 비공개회의를 제외하고 의회의 의사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개정 2024. 10. 18.>
②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ㆍ청문회ㆍ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18.>
①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을 안산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상시 공개한다. ② 영상회의록 공개 대상 회의는 제95조제2항의 중계방송 대상과 같다. ③ 영상회의록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4. 10. 18.〕
① 의장은 「안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의원(이하 “윤리심사대상자”라 한다) 또는 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욕을 당한 의원이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의원으로부터 제3항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의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해당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되, 폐회 중에는 다음 회기의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5.12.18.〕
제96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원의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대상 의원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중에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기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8.〕
제96조에 따른 의장의 안건 회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제96조제1항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윤리심사대상자ㆍ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2. 제96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3. 제96조제4항의 경우: 윤리심사 또는 징계 요구서를 제출받은 날 〔본조신설 2025.12.18.〕 〔종전 제98조는 제99조로 이동 <2025.12.18.>〕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18.> 〔제98조에서 이동 <2025.12.18.>〕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는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2.18.〕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윤리심사와 징계 의결의 결과는 공개회의에서 선포한다. 〔본조신설 2025.12.18.〕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법 제66조에 따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 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7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사람으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에게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⑦ 자문위원이 궐위 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12.18.〕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대리한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자문위원이 자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은 자문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