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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7079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3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53조에 따라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

제2조

행정사무감사 시기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한다.

제3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계획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7., 2024. 10. 2.>
1.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또는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실시 장소
2. 대상기관 및 대상사무
3.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명단
4. 제출요구 서류 목록

제4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영 제42조에 따른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7., 2024. 10. 2.>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제5조

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7.>
② 제1항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 16세 미만의 사람이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를 하게 하지 않는다.

제6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4조에 따른 보고나 서류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안산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그 밖에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8항 및 제5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22.1.7.>

제7조

증언 등의 범위, 방식

① 증인 등의 증언과 진술은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증인 등의 발언이 이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발언을 제지하거나 해당 증인 등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증인 등의 증언과 진술은 구두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서면에 의한 증언이나 진술을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2. 증인이 증언도중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증인이 이미 증언한 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

제8조

증인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인이 대동한 변호인은 감사 또는 조사장에서 발언할 수 없으며 감사 또는 조사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변호인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여비 등 비용지급

① 제4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감사 또는 조사장소에 출석한 증인 등에게는 여비 등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0. 2.>
1. 시 소속 공무원 <개정 2024. 10. 2.>
2. 소속기관 또는 단체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사람
②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2024. 10. 2.>
③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10. 2.>
④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감사 또는 조사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류한 일수로 산정한다. <개정 2024. 10. 2.>
⑤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해당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

영 제52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2024. 10. 2.>

제12조

고발

① 의회는 제4조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증인을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발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하되, 거짓증언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6.>
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접수시킨다.

제13조

과태료

①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와 같이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1.7.>
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감사ㆍ조사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의회가 증인에 대한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선서나 증언의 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
2.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사실
④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⑤ 시장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내용과 부과대상자의 의견진술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