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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7075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09-11-12공포 2009-11-12공포번호 1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안산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한다.

제3조

대상자 및 심사·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회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청으로 안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영결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소요되는 예산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현직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장의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집행위원회

① 장의 집행에 관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ㆍ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집행위원회는 총무, 의식, 재무 등의 사항을 관장한다.
⑤ 집행위원회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

제7조

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 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8조

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 내에서 안산시와 협의 예비비에서 집행하거나 당해연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9조

의회장 기간 중에는 의회구내에 조기를 게양하고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