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7071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4-04-03공포 2024-04-03공포번호 2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

① 안산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일상적인 직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과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으며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

월정수당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안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4조

여비 지급

의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