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지방자치법」 제91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3조에 따라 회부된 안산시의회 의원의 자격심사
2.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96조에 따라 회부된 안산시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3.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96조에 따라 회부된 안산시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를 심의하는 윤리심사
위원회는 징계ㆍ윤리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위원장은 자격심사ㆍ징계ㆍ윤리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격심사 청구 및 징계ㆍ윤리심사를 요구한 의장ㆍ상임위원장ㆍ특별위원장ㆍ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자격심사ㆍ징계ㆍ윤리심사 대상 의원(이하“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위원회가 자격심사ㆍ징계ㆍ윤리심사를 위하여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개회일 3일 전까지 해당 의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① 자격심사 청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발언 요지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원은 자격심사ㆍ징계ㆍ윤리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안건을 회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친 후 그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심사대상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