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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7064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7공포번호 26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안산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안산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담당관, 과장급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