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안산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안산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담당관, 과장급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