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7062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2-02-09공포 2022-02-09공포번호 2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 2022.2.9.>

제2조

사무국의 설치

①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4.2>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과 입법활동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4.2>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소관사무에 대하여는 안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으며,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2.9.〕

제6조

직급의 정원

사무국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03.02.28,2006.4.7, 2007.4.26, 2010.4.2, 2013.02.22, 2015.5.18., 2017.5.19., 2017.11.20., 2022.2.9.>

제7조

직원의 파견요청

의장은 원활한 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안산시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2.9.〕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