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의회에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 사안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의회에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 사안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인 이내의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1. 입법고문은 입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분야 경력이 10년이상인 사람
2. 개업 중인 변호사
② 법률고문은 안산시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관련 입법정책의 자문
3. 의회운영,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의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4. 그 밖의 중요 부의안건에 대한 자문 등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자문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6.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에 해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 2.28.>
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