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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087057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2-04-27공포 2022-04-27공포번호 26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안산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7.>

제2조

종류

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4.27.>
② 청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본항신설 2022.4.27.〕
1. 안산시의회
2. 안산시의회인사위원회
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03.18., 2022.4.27.>
1. 안산시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안산시의회사무국장 <개정 1992.10.27>
4. 안산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본호신설 2022.4.27.〕
④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전 2022.4.27.>
⑤ 제3항 제2호의 직인은 안산시의회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2. 03.18., 개정 2022.4.27.>
⑥ 의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해 전자이미지 공인을 둔다.〔본항신설 2022.4.27.〕

제3조

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인사위원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2.4.27.>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22.4.27.>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4.27.>

제5조

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2.10.27., 2022.4.27.>

제6조

관리

공인은 사무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7조

날인위치

① 청인은 마지막 글자인 “회”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22.4.27.>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ㆍ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에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2.10.27., 2022.4.27.>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10.27>

제9조

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