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 9. 19.>
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안산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거나 발의ㆍ제안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신설 2025. 9. 19.>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 할 수 있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相計)하여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9. 19.>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예산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9. 19.>
③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붙이고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25. 9. 19.>
삭제 <2025. 9. 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