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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7051

경기도 안산시규칙시행 2012-10-31공포 2012-10-31공포번호 10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출 및 처리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등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등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등은 별표2와 같다.

제4조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5조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 이라 한다) 판매가격으로 하며, 별표4와 같다.

제6조

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제5조에 따른 납부필증은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이 제작하여 지정판매소에서 공급하고 배출자는 지정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납부필증은 전용수거용기의 용량에 따라 분류하고 종류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 제작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③ 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 지정취소 등은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7조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납부필증 공급을 민간인 등(이하 "공급대행자" 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납부필증의 공급을 공급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공급대행자에게는 대행수수료와 납부필증 판매소의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납부필증을 공급하고, 공급대행자는 납부필증 판매소에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납부필증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공급대행자에 대해서는 납부필증 판매가격의 100분의2 범위에서 대행수수료를 정할 수 있고, 판매소에 대해서는 납부필증 판매가격의 100분8 범위에서 판매이윤을 정할 수 있으며, 판매소의 판매이윤은 별표6과 같다.

제8조

수수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납부필증 무료제공 등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그 밖에 시장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자

제9조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

①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
1.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제5조에서 정하는 수수료의 징수로 대신한다.
2. 다량배출사업장 등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7과 같이 정하여 해당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 또는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3. 제2호에 따른 처리수수료는 시장이 매월 반입총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②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우편 또는 방문전달에 의한 교부의 방법으로 한다.
③ 수수료 징수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자원화시설의 처리용량 및 운영 등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시설에 반입하는 자가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규정과 시장이 명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