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7046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30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하여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적정한 용역이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낭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시정 정책개발이나 시책 등에 자문 제공을 위하여 연구자와 유상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2.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에 규정된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엔지니어링 활동”, 「건축사법」에 규정된 “설계 및 공사감리”,「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에 규정된 “용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규정된 “측량”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학술용역을 체결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구성등

① 용역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안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촉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1.4.2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7.15.>
1. 안산시의회 의원
2. 용역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ㆍ전문가 등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삭제

삭제 <2018.11.23.>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용역 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기간의 적합성
3. 용역과제 활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용역심의 대상

① 위원회 심의 대상인 용역은 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 및 3천만원 이상의 기술용역으로 한다. 다만, 기술용역 중에서 공사설계ㆍ건설사업관리ㆍ측량 용역 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매년 상시 반복적인 3천만원 미만 용역
2.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신설 2018.11.23.>
③ 용역발주 부서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심의대상 선정 시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신설 2021.4.21.>

제8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심의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의안제출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간 등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이 세부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의안은 용역발주 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예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접수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에 올리는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의안건 용역발주 부서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재심의

용역발주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은 사항
2. 용역비 또는 용역 기간이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간사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

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다.

제16조

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결과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국장, 과장, 팀장, 실무관으로 한다. 단, 직속기관ㆍ사업소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 부서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

용역결과의 평가

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용역결과 평가는 용역발주 부서장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용역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용역발주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 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21.4.21.>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부정행위로 판정된 연구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용역수행자 선정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신설 2021.4.21.>

제18조

용역 결과 관리

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수행이 완료된 직후에 용역 결과물을 예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7조에 따른 용역결과 평가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용역 활용 현황을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과제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 시행하여야 하며, 용역 결과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2년간 사후관리 한다. 다만, 해당사업의 종료 시 및 2년 이상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삭제 2021.4.21.>

제20조

용역 결과 공개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결과물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안산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전체를 비공개 하거나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2021.4.21., 2025. 11. 17.>

제21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도 위촉직 위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