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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7044

경기도 안산시규칙시행 2013-03-29공포 2013-03-29공포번호 10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국가별 공동체 사무실
2. 휴게공간 및 야외공연장
3. 보건ㆍ의료시설
4. 강의실, 컴퓨터교육실, 상담실 및 사무실
5. 문화의 집
6.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제3조

기능

센터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생활ㆍ법률ㆍ노동 등의 상담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정착 지원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육 및 문화체육 활동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한 의료 지원 및 휴게시설 운영
4. 내ㆍ외국인의 화합과 다문화공동체 형성을 돕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과 지역 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운영시간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1. 평일 09:00 ~ 22:00
2. 토요일 및 공휴일 10:00 ~ 19:00
② 당직근무자는 2인 이상으로 하여「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안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르되, 근무시간 및 수당 등 세부 사항은 센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5조

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센터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제한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시
2. 센터시설의 개ㆍ보수
3. 센터시설의 사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개방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제6조

사용 및 수강신청

①「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센터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개시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전까지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승인 등

① 시장은 시설물의 사용 및 수강을 승인함에 있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우선으로 하며,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에 의한다.
② 시장은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변경 승인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

사용중단 신고

시설물의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원상복구

시설물의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 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물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영리, 종교활동 등을 목적으로 할 때
4. 시설물 사용 신청 후 3회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후 6개월간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 중에 흡연, 음주, 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2.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 훼손 행위
3. 무단집회 행위
4.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 소지
5. 목적 외 용도의 사용 및 권리의 양도 및 전대 행위
6. 그 밖에 센터 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교육 중지, 승인 취소 및 퇴소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

서식

별지 서식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등 필요에 따라 다국어로 각각 작성ㆍ비치한다.

제12조

대장비치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용 신청 및 승인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설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상담실 및 교육장
2. 육아정보나눔터
3. 언어발달교실
4. 비상재해대피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제14조

운영규정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운영방침, 직원의 업무분장, 시설의 유지ㆍ관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

구성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2. 교수, 시의원, 상공인 등 외국인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3. 외국인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 및 외국인주민

제16조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계획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7조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정기회 : 연4회
2. 임시회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위원의 임기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사임등으로 위원의 궐위가 발생하여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까지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회의 참석등 활동 실적이 저조한 경우

제20조

분과위원회

협의체는 그 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의체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

간사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22조

의견의 수렴 등

협의체는 필요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수당 및 여비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