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안산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등을 말한다. <개정 2018.5.18.>
2.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이하“지원단체”라 한다)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8.5.18.>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조개정 2024. 11. 6.]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②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6.>
①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1.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의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7. 외국인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보건의료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시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삭제 <2018.5.18.>
삭제 <2018.5.18.>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센터를 「다문화가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으며 재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위ㆍ수탁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6.1.11.>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시민의 다문화 이해, 내ㆍ외국인 상호소통 및 교류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선량한 관리ㆍ의무자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목개정 2016.1.11.] <개정 2018.5.18.>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삭제<2018.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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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8. 1. 8.>
삭제<2018. 1. 8.>
삭제<2018.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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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의 상담지원을 위해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이하 “상담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담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외국인 주민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재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위ㆍ수탁 계약에 따른다.<개정 2018.5.18.>
상담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 전화상담, 방문상담 및 출장상담에 관한 업무
2. 생활정보제공, 임금체불ㆍ퇴직금, 연금ㆍ보험, 사업장변경, 재고용, 산업재해, 출입국, 의료, 민사ㆍ형사 사건, 성희롱ㆍ성폭력, 가정불화, 가정폭력 등 외국인주민 고충과 관련된 상담지원 및 연계 업무
3. 그 밖의 통역 상담지원 관련 업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상담지원센터의 선량한 관리ㆍ의무자로서 외국인의 인권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3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개정 2018.5.18.>
“이주배경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청소년으로서 사회적응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이주배경 청소년지원 정책 시행을 위하여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이하 “청소년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5.18.>
② 시장은 청소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청소년센터를 「다문화가족 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재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위ㆍ수탁 계약에 따른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센터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청소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ㆍ정서 안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운영
2.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다문화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수탁자는 청소년센터의 선량한 관리ㆍ의무자로서 이주배경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과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8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8.5.18.>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민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민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민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안산시 소속 공무원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3. 교수, 시의원, 상공인 등 외국인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4. 지역의 주민 및 외국인주민 대표자
⑤ 민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직위로 인해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민관협의체는 그 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민관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민관협의체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9.11.8., 2024. 11. 6.>
민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① 위원장은 민관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민관협의체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 : 연 2회 이상 <개정 2024. 11. 6.>
2. 임시회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민관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민관협의체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되어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① 민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협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협의ㆍ조정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협의ㆍ조정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민관협의체가 협의ㆍ조정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협의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민관협의체에 그 위원에 대해서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관협의체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회의 참석 등 활동 실적이 저조한 경우
민관협의체는 필요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공동체의 활성화 및 외국인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통한 다문화 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안산시 외국인주민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협의회 위원은 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사임 등으로 위원의 궐위가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5.18.〕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8.5.18.〕 <개정 2019.11.8., 2024. 11. 6.>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 관련 각종 시책 의견수렴 2. 다문화 축제 및 행사 자문 3. 다문화관련 정책 홍보 및 외국인주민 의견 전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5.18.〕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 : 분기별 개최 2. 임시회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5.1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는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협의회 회의, 활동 등 장기간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8.5.18.〕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18.〕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5.5.18.]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5.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8.2.> [본조개정 2015.5.18.]
시장은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5.5.18.]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안산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학술행사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대행할 경우 시장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5.5.1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1.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경우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표창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본조개정 2015.5.18.]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서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1.8.> [본조개정 2015.5.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