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차요금 징수대상 부설주차장은 안산시청 및 시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청사 부설주차장으로 한다. <개정2015.11.30., 2023. 11. 15., 2025. 3. 12.>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해당 기관의 기관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이 관리하며, 이를 위탁한 경우에도 수탁자가 처리하는 주차관리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① 제2조에 따라 징수대상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5.11.30.>
1. 주차장에 입차 후 20분 이내 또는 민원 확인증을 받고 1시간 이내 출차하는 차량 <개정 2012.05.21>
2.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관용차량 및 타공공기관의 공무수행 차량 <개정 2015.11.30.>
3.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교육 등에 참여하는 차량으로 주차요금면제 확인을 받은 차량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 동승)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상이자 동승)가 사용하는 자동차 <개정 2025. 3. 12.>
5. 취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언론기관 및 출입기자의 차량 <개정 2023.03.15.>
6.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국회의원, 광역시ㆍ도의원 차량 <개정 2023.03.15., 2025. 3. 12.>
7. 안산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 표지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차량
8. 삭제 <2025. 3. 12.>
9.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확인 차량(해당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면제)〔본호신설 2023. 11. 15.〕<개정 2025. 3. 12.>
10.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가족의 차량 <신설 2025. 3. 12.>
②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개정 2020.1.29.>
1.「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개정 2020.1.29.>
2. 정부시책에 따른 차량2부제 운행 참여 차량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단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함).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 후 2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한다. <단서신설 2020.1.29.> <개정 2023.03.15.>
4. 우수자원봉사증 또는 VIP자원봉사증을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당사자가 그 봉사증의 유효기간 동안 직접 운전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본호신설 2020.1.29.〕
5.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의 차량. (감면대상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함.)〔본호신설 2020.1.29.〕
6.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안산행복플러스카드, 안산 임산부 행복플러스 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의 차량. 다만, 「안산시와 그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제2조에 따라 월 정기권 대상자의 경우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신설 2025. 3. 12.>
③ 행사주최 또는 주관부서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요금면제를 위해서는 주차장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주차 요금 감면 시 이중감면은 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29.>
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민원인이 방문한 부서에서는 주차장 이용 민원인에게 별표 4에 의한 민원확인증에 별표 5의 부서 확인 인을 날인하여 주어야 한다.<신설 2012.05.21>
②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요금면제 확인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인증기 등 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5.21>
③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요금면제확인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주차장 이용시간은 평일 8시부터 19시까지 하되, 주차수요ㆍ교통혼잡 등 주차여건에 따라 관리자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20.1.29.> 〔본조개정 2023. 11. 15.〕
① 시간주차요금의 산정은 주차권을 발급한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② 입차 후 매30분당 500원을 징수한다. 이 경우 기준시간을 초과한 10분 이내의 추가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5.21>
① 부설 주차장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1.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올 때부터 차량이 나갈 때까지 산정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별표 2의 영수증을 발급한 후 출차 시킨다.
2. 월 정기권은 사용 월 전월에 등록하며, 요금은 등록 시에 징수한다. 다만, 월중 등록 시는 해당 월의 1일부터 말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3. 월 정기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전월 25일까지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차장의 시간요금 산정 중 운영시간 내에 입차하여 운영시간 종료 후에 출차하는 차량은 운영시간 종료 시까지의 요금을,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주차장의 최초 운영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의 요금을 각각 징수한다.
5. 월 정기권을 등록한 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주차장 이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월 정기권을 중지한 후 해당 월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② 월 정기 주차차량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월 정기주차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관리인(이하 "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① 담당자는 운영시간 종료 후에는 미출차 차량의 영수증을 출력하여 그때까지 수납된 주차요금 및 합계금액을 확인한 후 다음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인계받은 담당자는 미출차 차량 중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인계받은 담당자는 인계된 주차현황과 현금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납된 주차요금은 익일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대상 부설주차장을 위탁할 경우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5.11.30.>
①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방치차량 보고서에 따라 보고 후 이동의뢰서를 해당차량에 부착하고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인사무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② 차량소유자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보관료 등을 견인사무소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③ 견인사무소에 납부된 요금은 세입예산과목별로 정산 후 납입한다.
① 이용자가 주차장내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사고신고 및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열쇠는 이용자가 보관한다.
관리자는 별표 3에 따른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삭제 2020.1.29.>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의 구조상 부설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한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를 하려고 할 때
5. 그 밖에 주차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주차요금 징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리자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