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0>
이 규칙은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0>
① <삭제 2021.4.28.>
② 시장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하 “ 국민생활관”이라 한다)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3.02.25, 개정 2015.03.10.,2021.4.28.>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 제10조제1항의 사용료를 세외수입 고지서(지로용지) 또는 무통장입금, 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즉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2003.02.25, 개정 2015.03.10., 2021.4.28.>
② <삭제 2021.4.28.>
① <삭제 2021.4.28.>
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조례 제5조의 사용허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3.02.25, 개정 2015.03.10, 2021.4.28.>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용료감면 신청에 필요한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면 여부에 대한 결과를 조례 제5조제2항의 사용허가서에 감면되었다는 내용을 동시에 통보한다.<개정2003.02.25, 개정 2015.03.10., 2021.4.28.>
① 관람권 및 예매권은 최초 사용일 5일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 발매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02, 개정 2015.03.10>
② 관람권에는 관람료의 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필요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류의 수는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0., 2021.4.28.>
1. 특별관람권 <개정 2021.4.28.>
2. 일반관람권 <개정 2021.4.28.>
3. 군인 및 학생관람권 <개정 2021.4.28.>
4. 단체관람권 <신설 2021.4.28.>
5. 경로우대권 <개정 2021.4.28.>
6. 어린이관람권(초등학생 이하) <신설 2021.4.28.>
7. 초대권 <제4호에서 이전 2021.4.28.>
① 제5조에 따라 관람권을 발매하려면 검인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와 관람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0>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하며 검인 인영(별지 제8호서식)을 입장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 다만, 온라인으로 관람권을 판매할 경우 검인 인영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03.10.,2021.4.28.>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용 사용자는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행사종료 즉시 관람수입 정산서(별지 제8호의2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09.02, 개정 2015.03.10>
②<삭제2003.02.25>
③<삭제2003.02.25>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회계 처리는 제10조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09.02, 개정 2015.03.10>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 초대권(초청장)을 발행할 수 있다. <단서삭제 1998.09.02, 개정 2015.03.10>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 별표1의 단체 및 개인사용료 구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용권을 발매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권형은 적절한 도안을 삽입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03.10>
② 시장은 이용자수를 감안하여 월별로 이용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이용권 수불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권수불대장은 전산으로 출력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단서신설 2003.02.25, 개정 2015.03.10>
③ 시장은 발행된 이용권을 판매하는 매표소와 이용권을 회수하는 창구를 마련하여 이용권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0>
이용권등을 판매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당일로 수입 결의하여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납입이후 및 공휴일에 발생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 금융기관 업무 마감 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2015.03.10.,2021.4.28.>
<삭제 2021.4.28.>
<삭제2003.02.25>
국민생활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을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15.03.10>
1.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을 안전진단의 날로 한다.
2. 1호의 해당일에는 국민생활관에서 주관하는 상설이용시설외의 공연장, 체육관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03.10>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도의 안전점검일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0>
① 시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국민생활관의 시설ㆍ위치ㆍ위탁 조건 및 기간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5.10.12, 개정 2015.03.10>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국민생활관의 관리ㆍ운영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5.10.12, 개정 2015.03.10> 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개정 2021.4.28.>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가장 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자를 선정하여 그 선정된 사실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0> ③ 시장은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려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0.12, 개정 2015.03.10., 2021.4.28.>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국민생활관의 수탁관리ㆍ운영자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 ㆍ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수탁 관리ㆍ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0>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기간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 관리ㆍ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3.10>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다만 국민생활관 안의 세부시설의 관리ㆍ운영등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03.10>
[본조신설 1995.10.12]
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제11호서식의 국민생활관의 관리ㆍ운영기간 연장 신청서와 제15조제1항의 각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0., 2021.4.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장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2015.03.10., 2021.4.28.> [본조신설'95.10.12]
시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국민생활관의 관리ㆍ운영 위탁을 취소하려면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와 취소일자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5.10.12] [본조개정 2015.03.10]<개정 2021.4.28.>
① 수탁자는 국민생활관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방법과 내용은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3.10>
② <삭제 2021.4.28.>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4.28.>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0>
[본조신설 1995.10.12]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가 운영에 관한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물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0>
②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03.10>
[본조신설 199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