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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7039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1.0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하 "국민생활관"이라 한다)의 시설”이란 기본시설(수영장, 체육관, 공연장, 소극장 등)과 부대시설(조명, 음향시설, 전광판 등)을 말한다. <개정 2015.01.06.>
2. “국민생활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중계방송,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공연, 전시, 전람 및 그 밖에 사용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01.06.>
3. “사용자”란 제5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01.06.>
4. “전용사용자”란 국민생활관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01.06.>
5. “단체사용 또는 입장”이란 단체 구성원이 20명 이상이고 인솔자의 인솔하에 동시에 사용하거나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1.06., 2024. 7. 17.>
6. “개인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20명 미만의 자를,“개인사용료”란 개인사용자가 납부한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01.06.>
7. “관람자”란 각종 경기 및 행사 등을 관람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01.06.>
8.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01.06.>
9.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과 13세이상 18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01.06.>
10. “군인”이란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청년을 말한다. <개정 2015.01.06., 2023. 4. 28., 2025. 12. 31.>
11.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자 중에서 학생, 군인, 노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01.06.>
12.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01.06.>
13.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01.06.>
14. “수급자”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료, 자활, 교육특례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01.06.>
15. “보훈대상자”란 보훈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4. 28.>
가.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각목호신설 2023. 4. 28.〕
차.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산시 국가유공자 가족우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본목신설 2024. 7. 17.]

제3조

시설의 개방

① 국민생활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6.>
②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 주부교실, 취미교실, 청소년 및 유아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범위 및 이용방법
③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자재와 체육지도자 및 전문인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④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6.>
⑤ 국민생활관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0.>

제4조

개방제한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민생활관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경우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6.>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개정 2025. 9. 19.>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5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국민생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민생활관 사용신청서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신청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그 사유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발급 받음으로써 이를 대신한다. <개정 2015.01.06., 2024. 7. 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국민생활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사용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정 2024. 7. 17.> 3.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대회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신설 2020.12.30.> 5. 경기 및 행사 등을 위한 전용사용 <제4호에서 이전 2020.12.30.>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제5호에서 이전 2020.12.30.> <개정 2020.12.30.>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제6호에서 이전 2020.12.30.> ② 제1항에 따라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개최 및 공익목적 달성에 필요하면 사전에 대관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5.01.06.]

제7조

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국민생활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1.06.>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국민생활관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4.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생활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15.01.06.>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2. 감염병 질환이 있는 자 <개정 2025. 9. 19.>
3. 음주자 <개정 2015.01.06.>
4.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위해한 물품을 휴대한 자 <개정 2015.01.06.>
5. 국민생활관내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
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9조

휴무일 및 사용시간

국민생활관의 휴관일은 설날과 추석 연휴기간으로 하며, 일일 사용시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조기 : 06:00 ~ 09:00 <신설 2023. 4. 28.>
나. 주간 : 09:00 ~ 18:00 <개정 2023. 4. 28.>
다. 야간 : 18:00 ~ 22:00 <개정 2023. 4. 28.>

제10조

사용료

① 국민생활관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중계방송료, 상업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 7. 17.>
② 국민생활관의 공연장, 소극장 사용료는 별표 1과 같고,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개정 2024. 7. 17.>
③ 단체 및 개인사용료는 월 회원료와 1일 사용료로 구분한다.
④ 국민생활관의 체육시설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관외거주자가 이용ㆍ사용할 경우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신설 2020.12.30.> <개정 2024. 7. 17.>
⑤ 시장은 국민생활관 내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 6과 같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5.01.06.> <제4항에서 이전 2020.12.30.> <개정 2024. 7. 17.>

제11조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는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과 동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체육(프로)경기와 체육(일반)행사 : 관람권 수입총액의 100분의 10 2. 영화상영 : 관람권 수입총액의 100분의 20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람권 발행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미리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④ 총 관람권 발행 매수의 100분의 10 이하의 초대권은 관람권 수입에서 제외하며,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은 일반관람권으로 본다. [본조개정 2015.01.06.]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포함한다)와 연습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액이 많은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5. 9. 19.>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나. 안산시(이하“시”라 한다)를 연고로 하며 시장이 구단주인 프로구단 및 실업팀의 정식경기 2. 100분의 80 감면 가. 시를 연고로 하나, 시장이 구단주가 아닌 프로구단 및 실업팀의 정식경기(단,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제외) 나. 안산시체육회ㆍ안산시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다. 경기도 및 시의 대표선수로 출전하는 선수의 훈련 및 경기 라. 관내 학교 운동부 및 공공 스포츠클럽 선수들의 훈련 및 경기 3. 100분의 50 감면 가.「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주최(주관) 하는 교육 행사 나. 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1인, 수급자, 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다만 연습사용료는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 2를 준용한다. <개정 2023. 4. 28., 2024. 7. 17.> 다. <삭제 2023. 4. 28.> 라. <삭제 2023. 4. 28.> 마. <삭제 2023. 4. 28.> 바. <삭제 2023. 4. 28.> 사. <삭제 2023. 4. 28.> 아. <삭제 2023. 4. 28.> 자. <삭제 2023. 4. 28.> 차. <삭제 2023. 4. 28.> 카. <삭제 2023. 4. 28.> 4. 100분의 30 감면 가. 체육진흥, 체육발전을 위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경기 또는 행사 중 3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4시간 이내의 개ㆍ폐회식에 대하여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제 규모의 경기 또는 행사 2)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 나. 고유민속이나 대중문화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다.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개정 2015.01.06., 2020.12.30.]

제13조

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0.>
1.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개정 2015.01.06., 2025. 9. 19.>
가. 삭제 <2025. 9. 19.>
나. 삭제 <2025. 9. 19.>
2.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지정된 기간만큼 연장 할 수 없을 때 전액반환
3.<삭제 2020.12.30.>
② 단체 또는 개인이 국민생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관람)하고자 이 조례에서 정한 요금을 납부한 후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요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이용(관람)개시일 이전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개정 2020.12.30.>
2.이용(관람)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개정 2020.12.30.>
③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상황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신설 2020.12.30.>
④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반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0.12.30.>
⑤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5. 9. 19.>

제14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사용허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조건을 위반할 때 <개정 2015.01.02.,2020.12.30.>
2.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시설의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운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20.12.30.>
5.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신설 2020.12.30.>
② <삭제 2020.12.30.>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0.12.30.>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0.>

제15조

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할 때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

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은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4. 7. 17.>

제17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국민생활관의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 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6.>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8조

시설의 관리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국민생활관 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각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생활관 관리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01.06.>

제20조

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국민생활관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 예매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01.06.>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등은 최초사용일 5일전까지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위탁관리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물의 일부를 시가 설립한 법인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제22조

위탁관리의 취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1.수탁자가 운영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수탁자가 수탁협약을 위반할 때
3.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0.12.30.>

제23조

수탁자의 부대설비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