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토캠핑장의 명칭은 안산화랑오토캠핑장(이하“캠핑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9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8.11.23.>
2.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카라반, 글램핑, 준글램핑, 오토캠핑사이트 등 그 밖의 모든 편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23., 2023. 7. 19.>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5.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①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자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캠핑장의 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신청은 시설사용 월의 전월 1일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예약이 성립한다.
② 예약은 한 사람이 1개 캠핑 시설만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다. 단, 제7조제2호 가목 및 제3호 나목의 경우에는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7. 19.〕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반환은 별표 2와 같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개정 2023. 7. 19.>
①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3. 7. 19.> 1. 전액감면 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 다.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100분의 50 감면 가. 안산교육장 및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참여자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 <개정 2016.1.11., 2018. 4.20., 2018.5.18., 2018.11.23.> 다.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청년 <신설 2025. 12. 31.> 3. 100분의 30 감면 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타 지역 교육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외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참여자 ②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④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 대상은 1개 시설에 한한다.
관리자는 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캠핑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사용료는 별표3에 따른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안산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 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설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②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4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삭제 <2018.11.23.>
① 시장은 캠핑장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장은 관련서류 제출 및 관계자에 대한 출석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반 운영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및『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