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안산시 예술단설치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안산시 예술단설치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산시 예술단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예술단 단원의 직위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2조제6항제1호에 따른 상임단원 중 각 예술단의 책임자에 한하여 그 예술분야에 직접 관련된 범위 안에서 겸직을 승인할 수 있다.
① 단장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예술단의 책임자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제2조제1항에 따른 직위 및 예술단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예술단의 정기공연은 연2회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공연할 수 있다.
② 각 예술단 또는 단원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후원하는 공연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공익공연, 자선공연 등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③ 각 예술단의 책임자는 연간 공연 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조례 제1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단장 및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12월 중에 각 예술단별로 결원의 보충 등을 위한 정기전형을 실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형에 응시하는 자에게 1만원 이하의 응시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위(책)에 따라 수수료액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① 단장은 단원의 기량향상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단원에게 교육 또는 강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상임단원의 문화예술 관련 기획ㆍ홍보 역량의 강화 교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거나 근무시간 내에 관련 교육을 수강토록 할 수 있다.
① 상임단원에게는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로서의 봉급이 지급된다.
② 봉급의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매년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을 준용하며, 본봉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3에 따른 대상자에게는 연봉제를 적용하며, 계약금액의 12분의 1을 급여로써 매월 지급한다.
① 시장은 상임단원에게는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및 정액급식비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시장은 상임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수당으로서 “예능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 지급기준 및 월액은 별표 4와 같다.
③ 시장은 각 예술단의 직책 단원에게는 직책에 대한 책임과 업무의 난이도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2개 이상의 직책을 겸임할 경우 금액이 많은 쪽 하나만을 지급한다.
④ 시장은 상임단원에게 예술적 기량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시장은 비상임단원에게는“월액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봉급과 제수당의 계산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신규위촉 및 위촉 해제 단원에 대한 본봉과 수당은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단원의 월 급여 지급일은 시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
예술단 상임단원의 호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1. 상임단원의 경력환산은 별표 8의 경력환산기준에 따른다.
2. 별표 8의 경력을 합산할 경우 단원경력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자로, 유사경력은 경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자로 경력을 인정하고 이를 합산한다.
3. 예술단의 간부단원에 대한 호봉은 별표 9에 따른 단일호봉으로 하고, 상임단원의 학력 별 초임호봉은 별표 10, 호봉별 승급 소용연한은 별표 11과 같다.
4. 상임단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 승급 시기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로 한다.
① 시장은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내ㆍ외 공연 등에 대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연 시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3에 의한 공연수당을 지급한다.
③ 시장은 단원이 시장의 명을 받아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교육 및 지도 등을 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1회 5만원의 지도 수당을 지급한다.
④ 시장은 조례 제5조 및 제11조 규정의 전형위원 및 운영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참석수당을 지급한다.
1. 전형위원 : 시간당 50,000원(1일 8시간에 한함)
2. 운영위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시장은 단원의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단원의 근무시간, 휴가, 연수, 상벌 등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에 준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단원의 실력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2월중에 각 예술단별로 정기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각 예술단의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단장의 승인을 얻어 평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평정의 대상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평정 결과에 따라 직책을 포함 예능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은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각 예술단의 외부출연 등으로 지급받은 출연료는 시의 일반회계에 귀속한다. 다만, 단원이 개인자격으로 출연하여 받은 출연료 및 단장이 시 일반회계에 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출연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급여 제도를 준용한다.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또는 관계법령을 준용하고, 그 밖에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