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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7033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6-04-29공포 2026-04-29공포번호 30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정서생활의 향상과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안산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 안산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안산시립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 안산시립연극단(이하 "연극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립예술단 및 구성원

①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및 연극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02.10.08, 2012.02.27.,2015.01.01.>
② 교향악단은 정지휘자, 부지휘자 및 악장, 단무장 각 1명과 수석단원 8명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한다.
③ 합창단은 정지휘자, 부지휘자 및 단무장 각 1명과 반주자 2명, 수석단원 6명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1.06.>
④ 국악단은 정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및 단무장 각 1명과 수석단원 8명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한다. <개정 1998.01.17, 2002.05.21>
⑤ 연극단은 연출자, 기획담당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한다.
⑥ 예술단의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6.01.18>
1.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
2. 비상임단원은 제1호 이외의 자를 말한다.

제3조

단장등의 직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처리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교향악단ㆍ합창단ㆍ국악단의 정지휘자와 연극단의 연출자(이하 "책임자"라고 한다)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예술단을 통솔한다.<개정 2002.05.21>

제4조

구성원의 자격과 위촉

① 예술단의 책임자와 교향악단ㆍ합창단ㆍ국악단의 부지휘자는 예술단을 지휘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공개경쟁 전형절차(이하 “전형”이라 한다)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전형으로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2.05.21., 2015.01.06.>
② 교향악단의 악장ㆍ단무장ㆍ수석단원, 합창단의 단무장ㆍ반주자ㆍ수석단원, 국악단의 악장ㆍ단무장 수석단원 및 연극단의 기획담당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기능보유자로서 전형을 거쳐 예술단 책임자의 추천에 따라 단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2.05.21., 2015.01.06.>
③ 단원은 4년제 정규대학의 관련학과 졸업(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및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보유한 자중에서 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02.05.21. 2015.01.06.>
④ 국내ㆍ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으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⑤ 사무단원은 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02.05.21., 2015.01.06.>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술단의 단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02.05.21, 2026. 4. 29.>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제5조

전형위원

① 단원위촉시 전형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예술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예술단별로 단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전형위원 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6조

전형방법

①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4조제4항 규정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5.01.06.>
② 전형의 시기, 인원 및 구비서류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구성원의 임무 및 임기

① 예술단의 구성원은 단장이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연습 및 공연등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타 예술단원의 복무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2.05.21>
② 예술단의 책임자와 교향악단ㆍ합창단ㆍ국악단의 부지휘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 만료 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예술단 운영에 현저한 공이 있고 탁월한 능력이 인정된 경우에는 재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02.05.21., 2015.01.06.>
③ 그 밖의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01.06.>
④ <삭제 1996.01.18>

제8조

구성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9.>
1.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위신과 권위를 손상시킨 자
2.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
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6개월 이상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4. 개인사정으로 인한 해외여행 기간이 6개월 이상 초과할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를 어기고 연습과 공연에 불참할 때
6. 단원으로서의 기량이 현저히 부족할 때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위촉연령의 제한

예술단의 책임자와 교향악단ㆍ합창단ㆍ국악단의 부지휘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위촉연령은 55세 이하로 하되, 55세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2.05.21., 2015.01.06.>

제10조

연습일수 및 시간

연습일수는 상근일수에 맞추어 실시한다. 다만, 공연 또는 자체연습 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의 기본계획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위원은 예술단의 책임자와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2.10.08, 2012.02.27.,2015.01.01., 2020.12.30.>
④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0.01.19.>
⑤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1998.10.12, 2002.10.08, 2017.11.20.>
⑥ 단장은 예술단의 연중 운영계획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해 1월 중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의2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신설 2010.01.19.> <개정 2014.11.25.,2016.1.1., 2020.12.30., 2025. 12. 31.>

제12조

급여 및 실비보상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ㆍ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형위원이나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01.19.><본조개정 2002.05.21>

제13조

운영경비

예술단의 운영 및 공연행사비는 매년도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하고, 그 경비를 지급받는 자는 당해 사업의 종료 즉시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연

예술단은 정기공연 이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공연을 할 수 있다.

제15조

관람료 수입

① 예술단의 공연시에는 관람료를 징수하고, 징수된 관람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유료관람권 발행매수의 10% 이내의 범위내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관람권 판매를 위탁할 경우에는 관람권 판매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9.10.2.>
1. <삭제 2019.10.2.>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추가 한다.
3. 65세 이상의 노인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다만, 면제를 받으려는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신설 2019.10.2.>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